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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넉달간 7000명 적발에 8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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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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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4개월간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위반사범 7000여명이 적발된 가운데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4개월간 이 같은 범죄를 집중 단속해 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 사범을 단속해 서버 관리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자급 연루자 1000여명을 붙잡아 이 중 54명을 구속, 상습 도박자 1800여명은 입건했다.
 
 또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 40억원을 압수하고 도박 관련 계좌 3800여건의 출금을 차단했다.
 
 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건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돈 상자, 4월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원이 발견되는 등 거액의 인터넷 도박 관련 범죄 수익금이 잇따라 적발되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밖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전산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한 피의자 48명과 사이트나 게임 계정을 침해·훼손한 피의자 321명 등 사이버테러형 피의자 369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40명을 적발했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음란물을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유포한 380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기간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도박 스팸 메시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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