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2009년 6월 금융위기 이후의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조치가 풀린 지 2년3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공매도는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일시적(10일부터 11월9일)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취득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 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득신고 주식 수 이내라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라면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되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가능했다.
금융위는 로스컷 기준을 완화할 것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현행 로스컷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이날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사별 로스컷 기준은 15~20% 선이다.
홍영만 금융위 증선위원은 “외국인·기관이 공매도하면 개인투자자 역시 불안심리로 투매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주가가 하락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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