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사이버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시장모니터링과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삼임위원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해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반을 가동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시세조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당국은 검찰 통보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장 엄격한 양정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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