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예금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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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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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2억원 전액 보상' 방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 입법'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에 의견을 보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6천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되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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