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검찰조사 고백 "경찰서 들락거리는 여자?!"... '강심장'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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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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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사진=SBS]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배우 겸 쇼핑몰 CEO 이윤미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은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CEO 스페셜'에 출연한 이윤미는 "몇년 전 쇼핑몰을 오픈하고 1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중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고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운을 떼 주위를 깜짝 놀래켰다.
 
이어 이윤미는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중 어느날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며 "쇼핑몰 이름이 자기 거니깐 '그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한달에 3천만원 씩 사용료를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윤미는 "마음대로 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이후 경찰서로 출두 명령을 받게 됐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한 것을 알게 된 것.
 
이윤미는 "사실은 그분도 나에게 3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3백만원의 투자를 했더라"고 밝히며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해결됐지만, 이후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알고 무조건 상표등록을 한다"고 덧붙여 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CEO 스페셜'로 이뤄진 이날 방송에서는 이윤미 외에도 임상아, 홍석천, 선우용녀, 톱모델 송경아 등이 출연했다.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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