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지난 9일 관할구역 관세사 사무소 및 수출입기업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페루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은 수출입통관 및 FTA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광물자원 수입량이 많은 페루와의 교역 특성에 맞춰 FTA 수입관세 특혜를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중점 설명했다.
세관은 또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페루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업무 등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재열 세관장은 “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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