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도시 내 자연 재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표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표기 내용도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상세화할 계획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을 이용해 현재 위치 인근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위험을 알리고, 지자체들이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자연재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자연재해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부의 홍수범람구역 등의 정보가 모두 연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인근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성을 인식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연재해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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