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4인 소위에 이어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뒤 정무위원회에 건의하는 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피해자 손실액 보상이 2억원이니, 6천만원이니 보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4인 소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의견에 불과하고 이것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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