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홍보와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투표운동 주체, 투표운동 방법, 공직선거의 사전선거 운동 금지, 주체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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