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200명에 주민투표법 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10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홍보와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투표운동 주체, 투표운동 방법, 공직선거의 사전선거 운동 금지, 주체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