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세계 수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체계 민원24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등은 거동불편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이면 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천군 고객지원과(☎839-2131)나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하면 긴급민원은 4시간이내, 보통민원은 익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전화한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 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8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
민원서류 교부는 배달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장에 최종 수령확인 후 발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과 배려를 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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