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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