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행위 등 고질적인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일벌백계로 징계한다. 동일 유형으로 3회 징계 시는 해임한다.
소속 상급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고 예외 없이 인사 조치한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순환대상 직무 보직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해 오던 상시 예방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현장 직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난달 5일 30여명의 상시 기동 감찰팀을 신설해 공사업체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과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대대적인 기동감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설된 상시 기동감찰팀장 검사출신으로 공모 중이다.
기동감찰에 적발되는 직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비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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