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가운데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으며 나머지 23명도 고지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하며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를 비롯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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