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올 정기 균등분 주민세 25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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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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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남동구는 올해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무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19만7381건에 2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서 부과한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전년대비 8.9%인 2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논현동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의 대형상가 신축에 따른 사업장 증가 등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며 “금융기관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송금 및 폰뱅킹,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http://www.wetax.go.kr, http://www.giro.or.kr)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2-453-2380~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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