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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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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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악성 루머 유포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을 통한 투자자 불안 조성 △특정기업을 음해하는 루머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를 유포하는 사례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등이 발견되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55,5558)나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www.cybercop.or.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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