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사진 = 한화 이글스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프로야구 선수가 FA(Free Agent : 자유계약)을 선언할 경우 기한 내로 계약을 하지 못하면 한시즌 출전을 막는 현재의 프로야구 조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전 한화 이글스 선수 이도형(36) 씨가 "자유계약선수 제도와 관련한 야구규약 161조 및 164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도형으로 하여금 각 구단과 교섭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올 시즌 종료와 상관없이 KBO 소속의 모든 프로야구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국내 프로야구에선 구단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며 "FA제도로부터 도출되는 불이익 외에 다음해 1월 15일까지 FA계약 체결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로 하여금 1년 동안 국내 구단과 계약 체결을 금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현행 KBO 야구규약 161조 6항은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FA선수로 공시된 선수가 이듬해 1월15일까지 어떠한 야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수는 그해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164조 1항은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해당 선수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20명) 외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FA규약 자체의 효력정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이씨가 규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야구규약이 한국야구위원회 내부 자치규범이자 각 회원 구단의 조합적 집합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야구위원회의 재량과 각 구단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각 야구단과 소속선수 사이의 자치법규로, 이 사건 효력의 다툼은 일반적·추상적 법규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효력 정지 신청에 따르는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현재 한국야구위원회가 FA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상황에서 '1년 선수계약 금지' 조항 자체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각 구단이 FA선수 영입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펼침으로써 프로야구 시장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KBO는 작년 10월 24일 이도형을 비롯 FA 자격을 취득했거나 유지한 선수 18명의 명단을 공시했고, 이도형을 포함 총 4명이 FA권리 행사를 신청하자 KBO는 4일 뒤 4명을 FA승인 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도형은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 이글스를 포함한 그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이도형은 야구규약 161조 6항에 따라 2011년 시즌에 한화를 비롯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일명 'FA미아'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도형은 2월 15일자로 "현행 야구규약 중 FA제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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