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글로벌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이용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증가했다며 철저한 시장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시장감시 대상은 △매매의사 없이 제출하는 허수성 호가 행위 △옵션만기일 이전 하락시 이익을 얻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후 현물시장에서 대량의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공매도 금지기간(11월 9일까지) 사실상 공매도임에도 공매도 호가표시를 누락하는 행위 △저가매수를 위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감위는 주가급락장세에 허수성 및 취소호가 과다 등 불공정 호가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매매 행위를 일삼는 계좌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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