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루머로 시장교란 행위” 고발 조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단서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혐의 사항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서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윽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을 통한 투자자 불안 조성 △특정 기업을 음해하는 루머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를 유포하는 사례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www.cybercop.or.kr, 02-3145-5555) 내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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