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이달 초 들어갔다.
환경부는 일본 제품 수입 가능하도록 환경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지경부는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평가를 수행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조정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물류 비용을 낮춰 기름값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중동이 아닌 중국,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물류비용이 줄어 국내 판매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들 국가와 국내의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휘발유의 경우 황 함량 기준은 국내 기준과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 등은 달라 수입할 수 없다.
환경기준 조정을 통해 휘발유 수입가를 낮추는 것은 지경부가 검토 중인 ‘대안 주유소’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지경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기준이 너무 느슨해 중국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 등이 검토 대상이며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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