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4가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P사,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사는 가구당 1천800만∼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다”면서 “시공사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완성된 건물이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 등을 침해하는지를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고층화 경향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P사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김씨 등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2005년 12월 P사가 지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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