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시공사인 J건설에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가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석재 제조업체 H개발 성씨와 약22억원 상당의 도로경계석 계약을 체결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강씨가 J건설의 경계석 도급 단가가 약15억원에 불과한데도 단독입찰을 통해 성씨업체에게 약22억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감리원 이모씨와 공모해 설계변경과 기성금 관련 약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현장소장 손모씨는 하도급 선정 등 눈감아 주고 5000만원 받고 시공사 부사장 신모씨는 22억원 도로경계석 자재구입 대가로 성씨에게 2000만원 수수해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JDC 담당자들을 수사한 결과 '계약내용 또는 관련 규정을 몰랐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예산집행의 허술함과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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