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소득·자산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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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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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의 보금자리주택 일반 공급에도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과 10년·분납임대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이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다만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및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용면적 60~85㎡ 보금자리는 60㎡이하 공급확대로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전용면적 60㎡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해 오던 자산기준을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5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집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소득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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