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전년 같은 때보다 65.5% 증가한 3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관련 신고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신고는 63건이 접수돼 전년 6건대비 95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은 7.5% 늘어난 100건, 코스닥시장은 60.6% 증가한 204건이다. 보유지분신고를 위반했다는 제보도 7건 있었다.
현물시장에서는 주식정보사이트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대부분 주가하락에 대한 신고로 불공정거래세력에 동조해 매매한 뒤 세력의 물량털기로 손실을 봤다는 사례가 많았다.
파생상품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 가운데 75% 이상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초변동 시에도 이를 반영한 호가를 제때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발행증권사가 만기일 전 기초주식을 집중 매도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제보도 상당수였다.
시감위는 신고사안 가운데 8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돼 정밀조사를 착수해 5건을 예방조치요구 처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시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신고내용 가운데 시장감시업무에 활용된 경우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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