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우편투표 대상구역은 촉진계획결정고시 이후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과 추진위구성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구로 정했다.
투표방법은 시에서 투표용지와 안내문,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회송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번 우편 투표에서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개표를 진행하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투표대상 18개 구역 내 4만6000여 물건지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명부를 10월까지 작성 완료하고, 우편투표 일정 공고 후 11월 초부터 말까지 투․개표를 완료한다.
이번 주민의견수렴은 뉴타운 사업이 관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는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사업 방향을 결정할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와 행․재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미․소사 촉진계획변경 용역은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과 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시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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