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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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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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경찰청 112 신고전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금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 경로가 복잡해 지급정지 요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이같은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시행 효과를 감안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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