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과 미국 등 전 세계적 히아레인 점안액을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 약을 전문약 테두리에 남겨두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히아레인 0.1점안액을 현재와 같이 전문약으로 시판하는 동시에 약국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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