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대책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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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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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의결한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위는 또한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실시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준금리 인상 △환율인하 용인 등을 꼽았다.

특위는 탄력세율로 운영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관세도 함께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인하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당 사육규모 제한을 통해 밀집 사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연간 30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백신접종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특위 보고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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