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신축현장, 87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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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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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시내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와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주민에게 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총 692명의 주민이 최대 176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분쟁위는 신축 현장에서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철거공사 시 최고 소음이 77데시벨(dB),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 시 최고 소음이 77dB로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축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관할 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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