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한약사회 구본호 투쟁본부장(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이날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은 진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복지부가 박카스D, 까스명수액, 안티푸라민 등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상태에서 전국 대형슈퍼와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 조치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장관이 의약품 안정성을 갑자기 포기하고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처리하는 바람에 많은 폐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판매처에서 ‘가정상비약’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표시해 판매하고 있고, 전환 품목과 이름이 비슷한 펜잘, 게보린, 쌍화탕 등을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외품의 생산·판매·전환신고 등은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진 장관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 제약사들이 물량이 부족함에도 해당 품목을 슈퍼 등에 유통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고시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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