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11 1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1일 오후 대한약사회 구본호 투쟁본부장(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약사회는 11일 박카스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은 진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복지부가 박카스D, 까스명수액, 안티푸라민 등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상태에서 전국 대형슈퍼와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 조치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장관이 의약품 안정성을 갑자기 포기하고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처리하는 바람에 많은 폐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판매처에서 ‘가정상비약’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표시해 판매하고 있고, 전환 품목과 이름이 비슷한 펜잘, 게보린, 쌍화탕 등을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외품의 생산·판매·전환신고 등은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진 장관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 제약사들이 물량이 부족함에도 해당 품목을 슈퍼 등에 유통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고시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