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사업, 과다 보상ㆍ투기 만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공공사업 추진시 자의적인 감정평가로 인한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하고 기타요인, 개발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이 임의로 과다평가하고 있었다.
 
 실제로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1만6700여개(점검 대상의 45%)로 추정됐다.
 
 또 LH에서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항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각각 380억여원과 828억여원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 이익 반영 등 부당한 감정 평가로 632억여원의 과다 보상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정평가서에 보상가격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점검 대상의 34% 수준인 1만20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매년 20조∼30조원 규모의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상 투기도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차단 장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농업ㆍ축산ㆍ양봉 보상 등 보상 투기 사례도 잇따라 11개 지구에서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투기 의심자가 747명에 달했으며 이중 48명은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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