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하고 기타요인, 개발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이 임의로 과다평가하고 있었다.
실제로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1만6700여개(점검 대상의 45%)로 추정됐다.
또 LH에서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항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각각 380억여원과 828억여원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 이익 반영 등 부당한 감정 평가로 632억여원의 과다 보상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정평가서에 보상가격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점검 대상의 34% 수준인 1만20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매년 20조∼30조원 규모의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상 투기도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차단 장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농업ㆍ축산ㆍ양봉 보상 등 보상 투기 사례도 잇따라 11개 지구에서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투기 의심자가 747명에 달했으며 이중 48명은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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