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국방부와 협의해 야간과 주말 등 군 훈련이 없는 시간대에 민간여객기가 군의 공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관제되는 민항기 1380대 가운데 535대가 11개 단축비행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단축비행의 효과로 하루에 약 5780㎞의 비행거리가 줄어 항공유 약 470만갤런을 절감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4만5000t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단축비행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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