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병국 경산시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1일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된 최 시장과 짜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승진 청탁이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3명과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