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특위, 정부 피해보상안 “직무유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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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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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11일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가 작성한 피해 보상안을 보고 받았다.

전날 국회의 지시로 만들어진 정부안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수 및 수익 추구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불완전판매 소송지원 △파산배당 극대화 및 신속 지급 △피해자 취업 알선 및 최저생계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이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오후 9시반부터 2시간 가량 협의를 통해 안을 작성했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위는 정부안이 정부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강하게 반발, 새 보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위 위원장은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기존의 사회안정망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스스로는 책임이 없어 선심을 쓰겠다는 심보”라며 “대통령까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지목했는데 생계비 대출이나 취업 알선 같은 구제책을 가져온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짜고 항아리(금융안전망)를 깼는데, 예금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금을 부었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안을 받아들이든지, 정부안을 새로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80세가 넘은 고연령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이냐.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전 논의를 했는가”라고 되묻고 “감독 실패로 알거지에 놓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놓고 그를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감독 부실로 나타난 만큼 ‘보상’이 아닌 ‘배상’ 차원으로 접근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2월 금융위와 금감원·예보가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벌였을 때 이미 과실이 생겼다. 금감당국의 책임인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며 “만약 피해자들이 정부에 손해배상 걸면 적어도 정부 과실은 보수적으로 봐도 70~80%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형평성과 나쁜 선례만을 강조할 뿐 스스로는 손해배상에서 한발 빠져있는데, 국가배상 특례법 등을 활용한 보상안을 들고나와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활용해 국가배상재단 형태의 조직을 구성, 이번 저축은행 사태처럼 정부 책임이 있는 보상건을 해결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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