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전날 정부 측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단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는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의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배당 지급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소송 비용지원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122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4조2천억원어치 대출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명으로 특수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생계비 대출, 취업알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