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 샌 마태오 카운티 지방 검찰이 “기즈모도와 첸은 언론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 언론인으로서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과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즈모도에 애플 직원이 분실한 아이폰4 견본을 판 브라이언 호건(22)과 새지 월로워(28)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기즈모도와 첸은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내 레드우드시내 한 술집에서 애플 직원이 놓고간 아이폰4 견본을 입수한 호건 등으로부터 이를 5천 달러에 구입해 보도한 후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잡스는 지난해 D8컨퍼런스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기즈모도와 관련돼 일어났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관여하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다. 그들은 훔친 물건을 구입해 당신(잡스)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뒤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고민한 끝에 애플은 핵심가치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미 경제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은 당시 잡스가 기존 언론과 IT블로거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잡스는 당시 사회자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언론인의 자산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그 사람(제이슨 첸)이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
잡스는 그러나 주류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 언론 기관들이 새 표현방법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IT블로그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 인정했다고 포천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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