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치안감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치안감이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79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전국 각지의 경찰관에게 함바 관련 민원과 고소사건 청탁을 듣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몰래 봉사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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