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증설허용 ‘첨단업종’에 9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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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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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 25개는 제외..158개→142개로 축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업종’에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 9개 품목이 추가되고 25개 품목이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142개 품목으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혜택을 본다.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의약품),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토너 바인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고품질 잉곳(일정 모양으로 성형한 주물 덩어리로 실리콘 잉곳은 태양전지, 사파이어 잉곳은 LED의 핵심소재),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 시스템·나노 여과막·가압식 막여과 정수 처리설비 등 처리 능력이 뛰어난 액체 여과 시스템, 자동차용 섀시 모듈 등이다.

반면 광케이블, 컴퓨터 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 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생물농약,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고속용융 도금강판, 네트워크 로봇 등 25개 품목은 제외됐다.

지경부는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 투자 수요가 있고 수도권 내 증설이나 자연녹지 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추가하고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품목 중에서도 적용 범위가 모호한 10개 품목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올 봄 첨단업종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안 발효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지경부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 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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