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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수뢰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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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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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안모(44)씨에게 12일 징역형이 처해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강태훈 부장판사)은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안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학교법인 행정실장 이모씨에게서 학교부지 매각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받은 뒤 그 해 12월과 2009년 5월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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