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강태훈 부장판사)은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안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학교법인 행정실장 이모씨에게서 학교부지 매각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받은 뒤 그 해 12월과 2009년 5월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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