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8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거나 작년 사업연도(2010.1~12월) 법인세의 절반(1/2)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3만8천개로 작년보다 2만6000개 늘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투자액의 4~5%(작년 7%) 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투자액 1% 공제(신설) 등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가운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달(중소기업 2개월)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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