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수수한 5억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성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인 장씨는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 인수를 위해 무려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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