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비리, 효성도시개발대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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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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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인(49)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수수한 5억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성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인 장씨는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 인수를 위해 무려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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