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건의서에서 인민대표대회 측에 ‘베이징시 장애인보장법 실시방법’ 개정 시 현재와 같이 ‘편의와 관심’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지하철 승차요금 감면 규정을 넣도록 요구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상이군인과 시각장애인 일부 만이 승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베이징시 장애인보장법 실시방법’ 개정은 올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입법활동 중 하나로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연내 심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리차이마오(厲才茂) 베이징시 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실 주임은 장애인의 지하철 승차요금 감면 혜택은 재정보조방식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혜택범위나 정도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장애인들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소 지하철역 출입은 물론 긴급상황 대피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쉬자청(許家成) 베이징연합대 특수교육학장은 장애인에게 편리와 우대를 주는 것은 ‘복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루쥔(陸軍) 홍콩중문대 객좌연구원은 "장애인 가정의 평균수입이 일반가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중교통 우대혜택을 줘서 그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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