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5월 초 수사관 교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0일 동안 총 380여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68건을 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 제도에 따르면 경찰수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수사관을 믿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인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담당 수사관을 바꿔준다.
수락건수는 제도 도입 첫 달인 5월 93건에서 6월에는 107건, 7월 132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편파수사 문제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 시비 12건, 청탁의혹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4건, 부산이 38건 등의 순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