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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스, 52세 연하 옛 애인에게 '아파트' 안사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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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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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80)가 52살 연하의 옛 애인에게 뉴욕의 고가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백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탤런트 출신인 아드리아나 페헤이르(28·여)는 11일(현지시간)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로스가 자신과 만난 5년간 2차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1000만 달러(약 107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로스는 지난해 1월 1일 3년간 만나 온 페헤이르에게 자신의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페헤이르는 이후 소로스와 헤어졌다 같은 해 8월 다시 만났는데, 소로스가 자신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를 새 여자친구에게 줘버렸다고 말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바닥에 램프를 던져 발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다시 만났는데, 카리브해 생바르텔르미섬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헤이르는 소로스의 이런 사기 행위와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폭행, 구타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로스측 변호인인 윌리엄 자벨은 "소로스와 페헤이르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거짓과 무고로 가득하며,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찰조사 결과 이미 폭행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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