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아차 사측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소하리 공장에서 본교섭을 갖고 임금 재협상에 나섰지만, 30분만에 결렬됐다.
지난달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처음 가진 재교섭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일부 공장에서 예정돼 있던 특근을 거부키로 했다.
노조는 또 열흘간의 조정기간 안에 사측이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사측에서 추가안이 없다고 해 쟁위권 행위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안이 나온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