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과 화물차에 경유를 싣고 다니며 판매한 판매소 2곳 등 4곳을 추가 적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장동 J주유소는 지난해 9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다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 판매하다 적발됐다.
오목천동 S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85%를 혼합해 판매했다.
또 경유 주유기에 이중배관과 조작장치를 설치, 정상 석유제품과 유사 석유제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2개 업소에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고색동 K석유와 세류동 D에너지는 화물차에 경유를 싣고 다니며 승용차 등을 상대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현황을 시 홈페이지(유사석유판매업소)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 들어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7곳을 적발, 1곳을 사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6곳에 대해 3억2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원시 이성규 경제정책과장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처분 업소와 의심업소를 중점 관리해 석유류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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