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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지역별 택시 숫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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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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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현, 지역별 택시 숫자 법제화 추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3일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요에 맞는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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