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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공금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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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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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공금횡령 혐의 구속

국방부 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시설본부 내 201사업단 소속 A 군무원이 공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데 이어 어제 구속됐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3000만원 가운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설본부 201사업단 소속으로 경비 지출 업무를 맡아왔다. 201사업단은 2300여억원이 소요되는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신축사업을포함해 국방부 본부 내 제반시설 관련 공사를 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을 총괄하는 현역 B중령이 12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동빙고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집 안방에서 유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며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A군무원 횡령건은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군무원 횡령과 B중령의자살의 연관성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아직은 수사 초기라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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