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해변에서 여자 피서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모(53·경남 산청군)씨를 조사하고 있다.서씨는 13일 오후 2시께 강릉시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여성 피서객 3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날 오후 1시30분께는 윤모(55·경남 진주시)씨가 경포해변에서 여대생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