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영리법인이 아직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지경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었다.
영리법인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데 지경위 법안마저 철회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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