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일 팔당수력발전소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댐 부유쓰레기 1일 수거원칙을 세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와 발전소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4000톤에 이르러도 댐 수문을 통제 조절해 청소선이 부유쓰레기 수거·운반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그동안 도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려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000톤 내외여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방류량이 많았던 지난 7월 장마와 8월 집중호우 때는 3~4일 정도 부득이 수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 장마철인 6~9월에는 ‘팔당호 부유쓰레기 상설 대책기구’를 운영해 수거작업시기, 댐 수문조절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신속한 수거작업으로 고질적인 팔당호 부유쓰레기 적체현상이 사라지게 돼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